의료기관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받아야
의료기관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받아야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7.11.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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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 보건소에서 '2017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

최근 수년간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관 약국 종사과 그리고 마약류 도.소매업자등 21개소에 대한 교육이 30일 세종시보건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2017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마약류취급자들로 교육 참석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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