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전기차가격 차액 세종시가 지원해야"
서금택 의원 "전기차가격 차액 세종시가 지원해야"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7.06.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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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지원 조례' 제정.. 7월중 30대 보급 예정

▲ 서금택 의원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구입시 일반자동차와의 차량가격 차액을 세종시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지원조례'가 서금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2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 가결된 이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재원지원방안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종류 및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전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총 20대를 대상으로 민간보급 공모를 실시해 1대당 2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렵법에 근거하였다.  당시 차량 20대분 소진시까지 차량구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모집 개시 1분만에 마감되는등 폭발적 반응을 보여 당일 오후 3시 접수 마감공고를 한 바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다”며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할 경우 일반자동차와의 판매가격 차액인 2,100만원을 세종시에서 지원해주는 7월 전기자동차 30대 보급 사업에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관내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현재 첫마을 환승센터(2기), 정부세종청사(1기), 대통령기록관(1기), 정부세종컨벤션센터(1기) 등 총 5기를 갖추고 있고, 올해말까지 총 32기를 추가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내(19기) ▲대형마트(이마트 2기, 홈플러스 2기) ▲공용주차장(아름동 2기, 종촌동 2기) ▲첫마을 환승센터(4기) ▲세종시청 주차장(1기) 모두 총 37기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

세종시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올 7월중 총 30대의 전기자동차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선착순으로 차량 1대당 각 2100만원씩 구입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 의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대표발의 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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