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에 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동승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채정일 주무관은 교육부가 배포한 동승 보호자 매뉴얼을 안내하며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관련시설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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