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 안전성까지 보장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 안전성까지 보장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5.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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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농특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최고 1억원까지 보상

 
충북도는 우수농특산물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충북도는 지역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조직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7개 품목 59건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최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인증과 소비자 보장제도가 있는지가 구매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도지사가 보장하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품질인증 승인을 하고 금번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유통되는 농특산물에 품질이상 또는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상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장애의 상해나 질병 또는 재산손해 발생으로 치료・입원・휴업・위자료 등의 비용과 소송,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 구정서 원예유통식품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이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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