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집행 권한 필요
[칼럼]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집행 권한 필요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5.09.0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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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사 박성일

▲ 충남지방경찰청 박성일 경사

[칼럼]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집행 권한 필요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하는 ALL CARE SYSTEM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성범죄 피해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보호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충남경찰은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상담치료, 경제지원 등 430여건의 피해자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현재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모두 594억원이 조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하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경찰에게는 보호기금 사용은 먼 나라 얘기다. 고육지책으로 상담소 등 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협약을 통한 물품구매 영수증의 0.5%를 소외 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희망나눔 프로젝트’, 각종 바자회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들이 적절하게 복구되지 않는다면 피해로 인한 분노와 절망감 등 부정적 감정들이 더욱 증폭 된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숙제이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일선 현장에서 발 벗고 일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보호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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