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펄어장 관할권 법정공방 5년만에 종결
홍성군, 상펄어장 관할권 법정공방 5년만에 종결
  • 박성근
  • 승인 2015.07.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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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존 태안군에서 실시해오던 홍성군 관할구역 어업면허처분은 무효

-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지자체가 해역 나눠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천수만 일대 해상 경계를 놓고 5년 동안 벌였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어장 관할권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이번 헌재는 태안군에서 실시해오던 어업면허처분 중 홍성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뤄진 분분은 무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죽도리의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경계에 대한 불문법이 없어 헌재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등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 2010년 관할 행정구역인 죽도 주변 천수만 해역에 대해, 태안군이 주민에게 잇따라 어업면허를 내주자,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한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국가기본도(이하 '지형도'로 약칭함)상 경계선을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수만 해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 죽도는 과거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서 1989년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되면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과거 상펄어장을 사용해온 만큼 행정구역 변경과 함께 해상경계도 변경돼야 정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원래 태안군에 속해있던 죽도가 1989년 뒤늦게 홍성군으로 편입됐지만, 해상지역의 경계는 바뀐 적이 없다”며 맞서와 헌재는 지난 3월 현장을 찾아 검증을 벌인데 이어, 4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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