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륜차 생명 안전장치, 안전모 착용은 필수
[칼럼] 이륜차 생명 안전장치, 안전모 착용은 필수
  • 박성근
  • 승인 2015.06.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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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김민경 경위

[칼럼] 이륜차 생명 안전장치, 안전모 착용은 필수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최근 10년간(’05~’14) 승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4.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 수)은 4.6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1.9)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륜차 운행자는 안전모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단속을 피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충격을 보호할 장치나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모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안전모 미착용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장치의 해제를 의미한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지만,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여 고귀한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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