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의 부적정 분류·처리를 방지하고, 폐기물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을 개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성과결과가 보이고 있다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 각자가 폐기물을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자 신고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성적서로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한 후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배출신고 인·허가를 위해 검사할 경우,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후 분석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을 환경부에서 지난 3월 변경한 바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한해(12월 15일 기준) 사업장 폐기물 검사 의뢰 현황은 총 470건으로, 이중 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 의뢰 검사건수(470건) 가운데 35건으로 약 7.4%를 차지했다.
반면, 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배출신고 인·허가를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료채취 후 분석한 폐기물은 45건 중 12건인 26.7%가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어, 민원인이 시료채취 후 의뢰한 것에 비해 지정폐기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제도 개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부담은 증가했으나 폐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비용이 고가이고 처리시설도 한정되어 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보관일수도 2차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최대 45일로 일반폐기물의 90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체에서도 변경 개정을 인지하고 보다 정확하게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전하면서 이어 “또한 시·군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상태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시료채취 후 측정분석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