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도 선정
충북도,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도 선정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14.12.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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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위조상표.상품 도․시군 합동 점검
충북도가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식재산권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관은 광주광역시, 장려기관은 제주도가 선정되었다.

충북도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품 등에 대한 도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 한해 도내 전지역의 상점을 대상으로 위조상표·상품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매분기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6개 업소에서 1,087점의 위조상품을 단속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도, 시군,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도민 건전 소비생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특허청 전문 공무원을 초빙하여 위조상품 근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통한 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였다.

또한, 충북도는 물가관리분야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3년연속 최우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한 소비자권익증진 3년연속 최우수도를 전국 최초로 달성한 바 있다.
김문근 충북도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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