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과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 기업에 인증 부여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시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친화 인증기관 또는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와 투·융자 금리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대덕구는 인증 심사에서 ▲매주 금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정친화부문 확대 추진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이용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직장에서도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가정과 직장 모두 충실하면서 행복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기관 인증 수여식은 다음달 19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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