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상대 교통사고 빙자 공갈단 검거
무면허 운전자 상대 교통사고 빙자 공갈단 검거
  • 세종방송 기자
  • 승인 2014.10.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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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동안 81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뜯어낸 14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교육생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교육생 중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교육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81명으로부터 5억 4,145만원을 갈취한 공갈단 총책 김모씨(53세, 남) 등 1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김모씨(53세, 남, 구속) 등은 전국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물색조’, ‘환자’,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특히 50~6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 유발하고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있는 병원에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나타나서 피해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갈취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 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으며, 피해자 중 배우자 암 수술비로 마련해 둔 돈을 갈취 당하거나, 피해 이후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부인이 가출하여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추적 등으로 피해자 확인 및 증거자료 확보한 경찰은  9월 26일 예산, 포항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김모씨 등 11명 검거하고 10월 6일 공범 이 모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폭력행위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공갈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2014년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무면허 운전 사실 때문에 진술을 꺼려 진술 확보에 어려움 겪었다고 한다.

                                       [검거 인원 및 지역별 발생 현황] 

구 분
검거 인원()
지역별 발생 현황(건수)
합계
구속
불구속
합계
충북
충남
경북
대전
대구
세종
인원건수
14
5
9
81
33
23
11
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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