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더욱 강화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더욱 강화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3.07.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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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무조사 현장의견 청취 및 조사기간 연장

지난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된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한 ‘현방방문 모니터링 제도’는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 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 사항을 조치하게 된다.

현장을 방문할 때는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의 상담도 병행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팩스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확대는 과세자료 처리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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