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이용민 기자
  • 승인 2013.06.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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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7월 1일까지 기한 내 성실신고 당부..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는다.

신고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달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 명단공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대한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 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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