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취급 사업장 ‘관리 사각’ 없앤다
유독물 취급 사업장 ‘관리 사각’ 없앤다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9.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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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31일 ‘무등록’ 일제점검 실시…적발 시 고발 조치키로

충남도는 유독물 취급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무등록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 없이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가 도내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한 뒤 같은 달 8∼31일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영업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유독물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기 위해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며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등록 없이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운반‧사용하는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시‧군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도내 유독물 취급 사업장은 현재 15개 시‧군에 294개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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