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 6일 이임하는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과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에게 명예 시민패를 수여하고 대전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전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최 대전고법원장은 올해 2월 부임해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행정 실현은 물론 찾아가는 시민생활법률학교, 테마법률학교,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황 대전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부임해 법관으로서의 덕목에 기초한 판결은 물론 인권보호와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전자소송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시스템 이용방법, 전자소송의 장점에 대해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사법 환경에 부응하는 재판시스템 운영에 힘써왔다.
박상덕 시 행정부시장은 6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각각 방문해 명예시민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외국인 12명과 내국인 57명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으며, 시 명예시민은 모두 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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