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연기,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 이우영 기자
  • 승인 2012.05.0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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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는 연기군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SSM점이 월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기군에서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int) 김선무 연기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이번 조치로 이곳 홈플러스 조치원점은 이달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          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안이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영세상인들의 반응은 그다지 밝지는 않았습니다.

int) 조치원 상인 “쉬나 마나에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 해야지...지금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정작 영세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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