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1개월간 금산군 금산읍 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인삼제품 관련 악덕업체들이 스팸메일, 전단지, 전화, 관광 등을 이용하여 엑스포 홍보 이벤트나 설문조사 등을 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 공주 주민 김 모씨는 길가에 붙여진 전단을 보고 무료관광을 갔다 인삼엑스포 공식후원업체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인삼식품을 구입한 후 며칠 뒤 의심이 들어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 확인해보니 공식후원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엑스포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인삼엑스포 관련 제품에 대한 구입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또는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로 반드시 사전확인을 한 후에 구입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를 통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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