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량안강망 공장신축 중 토사 불법 반출, 보령시 원상복구명령
충남 개량안강망 공장신축 중 토사 불법 반출, 보령시 원상복구명령
  • 김홍성 기자
  • 승인 2011.07.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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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남곡동 마을 한복판에 멸치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충남 개량안강망 영어조합법인이 공장터를 조성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립된 토사로 인해 지난번 장마로 인근 농경지 소유주는 토사가 넘쳐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할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인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여t의 폐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개량안강망 조합법인은 보령시 남곡동 산 10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9396㎡의 토사를 주교면 주교리 권모씨의 땅에 반출한다고 보령시에 신고했으나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일부를 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을 확인 한 후 토사가 인근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더욱이 시는 법인에서 신청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인근지(농경지,도로 등)에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은 시에서 조건을 명시한 것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마을주민 정모씨는“마을 한복판에 냄새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 공사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관할관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쌓여있던 폐콘크리트는 오늘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토사불법매립은 인근지역주민이 농지에 토사일부를 요구해서 해줬으나 시가 불법이라고 해 원상복구가 다된 상태이다"라며 "나머지 의혹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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