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010회계연도 충남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의 70% 이상이 미수납되고 이중 20% 이상은 결손처리되는 등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실제 지난 2010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581억4400만원 가운데 73.87%에 달하는 429억5400만원이 미 수납됐고 이중 96억4800만원(22.46%)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등의 사유에 의해 결손처리됐다. 실제 징수금액은 151억8900만원에 불과하고 결손처리된 액수를 제외한 미수납된 333억6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됐다.
2008년에는 징수결정액 430억6000만원 중 71.1%인 305억7600만원이 미수납됐고 결손처분액도 61억1900만원이나 된다. 실제 수납액은 124억83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009년은 징수결정액 369억5900만원 가운데 미수납액은 무려 93.96%에 달하는 347억2700만원으로 징수액이 고작 22억32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세무행정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남도의 저조한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한 조세행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야 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재산변동 조사 등 세무행정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세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