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로당 한 곳당 월평균 30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로당의 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검토해 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1~3월과 11~12월 등 5개월 간 지급된다.
도는 전년도엔 경로당 난방비로 월평균 15만여원을 지급했으나 최근 유류값 인상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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