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도박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담자중 1명인 정모씨의 어머니가 대전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진정서의 사본을 입수한 결과, 진정서는 "도박으로 5억3000만원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12일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방송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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