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재산 공개
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재산 공개
  • 이병기
  • 승인 2024.03.2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공직자윤리위, 28일자 도보에 총 182명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게재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97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중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www.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같은 날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67명)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도의원(46명), ▲시장·군수(15명)

-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182명)

▲공주의료원 원장, ▲서산의료원 원장, ▲홍성의료원 원장, ▲충남연구원 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시․군의원(174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