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성 높인다
교권보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문성 높인다
  • 박희경
  • 승인 2024.03.2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8일부터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28일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성을 지닌 교원,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4. 3. 28.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지난 22일 실시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