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여론조사 장비업체 렌탈·구입 뒤늦게 확인.. 법 개정 전 일로 법적문제 없어” 
박덕흠 “여론조사 장비업체 렌탈·구입 뒤늦게 확인.. 법 개정 전 일로 법적문제 없어” 
  • 이병기
  • 승인 2024.03.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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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북도청에서 25일 방송 토론회 발언 관련 해명 기자회견 진행
- 박 후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 인지 못해 소상히 못 밝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동남4군(영동·보은·옥천·괴산군)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지난 25일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기계를 구입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재한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한 박덕흠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박덕흠 후보는 “당시 이재한 후보의 질문이 최근 발표된 언론사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에 개입하거나 업체와 짬짬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이후 당시 비서관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론조사 장비업체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어 박 후보는 “이후 2017년 1월 경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회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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