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유성구,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이병기
  • 승인 2024.03.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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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민간건축물 대상, 전문가 현장 방문 무료점검
대전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 무료점검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민간건물(1994년 이전에 지어진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구조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관계공무원이 무상으로 점검하고, 건축물 안전 유무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6월 14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성구 홈페이지(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유성구청 6층 건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deltacha@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안전취약도가 심각한 건물 1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점검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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