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적극 보호
대전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적극 보호
  • 박희경
  • 승인 2024.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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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개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2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특히, 유치원(공․사립)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오늘 연수로 각 위원들이 사안 처리 전문성을 높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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