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 “법무부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전부지 개발 및 도안 3 단계 개발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유성갑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자신이 추진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꼼수법률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윤소식(유성갑)·양홍규(서구을)후보에 대해 ‘남탓만 일삼고 있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2년 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타면제’ 라는 현실적 대안을 비난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18일 오후 두 후보에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역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을 남탓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제라도 대전교도소 이전의 현실적 대안인 예타면제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든지, 그도 아니라면 책임감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대전교도소 이전은 교도소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 후 교도소 및 주변 부지 개발과 연동되어 있는 사업으로 두 후보 주장처럼 법무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이전부지 개발 및 도안 3 단계 개발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고 주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면제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및 대전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양홍규·윤소식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조 의원의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꼼수법률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자리에서 두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탄하다가 뒤늦게 예타면제 법률을 내놓았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지연 문제의 핵심을 2년전 공기업 투자방식으로 합의한 협약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검토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H가 위탁개발을 맡게 된 교도소 신축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점검 결과 '사업성 미흡' 판단을 받고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윤 후보는 “조승래 후보는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치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진행되지 않는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저에게 22대 국회에서 '예타면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며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어이가 없는 말”이라며 “18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지 않았는데 국힘이 나서면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