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이병기
  • 승인 2024.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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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일까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계층과 안전 문제에 소홀함 없도록 행정역량 집중 당부
- 이현정 위원장 “86대 택시 증차, 시민 택시 이용 편의성 고려해 법인· 개인택시 합리적 배분 이뤄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 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감액해 수정가결하였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이현정 위원장은 “무상학교급식 예산 중 세종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어 급식을 먹는 학생 및 관내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꼼꼼한 재원조달 계획 등 무상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증차되는 86대의 택시에 대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인· 개인택시 분배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증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버스가 통과함에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만 시행되고 미개설된 지역이 많다. 이에 빈집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 테크벨리 내 상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상인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량 계측시스템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관련된 사업을 시설물 교체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축소하였는데 안전 대응에는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통행 불편 민원과 보행자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관리를 위한 직원 채용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 어울링 운영 서비스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은 “겨울철 도로제설에 힘써준 도로관리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겨울에 사용한 제설제로 인한 싱크홀 등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조금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위험 수목을 적기에 제거하여 시민의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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