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위원장,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임시회 활동계획 밝혀
임채성 위원장,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임시회 활동계획 밝혀
  • 이병기
  • 승인 2024.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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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8회 임시회 앞두고 언론 브리핑.. 총 31건 안건 처리
- 조례안 17건, 예산안 2건, 규약안 1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등 포함
세종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이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88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21일까지 제8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위원장인 임채성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1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을 밝혔으며, 이 중에는 조례안 17건, 예산안 2건, 규약안 1건, 동의안 9건, 그리고 보고 2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4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블핑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했으며 ,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이다.

역시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오탈자 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있다.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면 심의‧의결 및 원격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관내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학생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역 청년채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인력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절차에 대한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 중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독도교육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발의됐으며,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행복위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31건의 안건에 대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다가오는 봄날에는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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