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주간 운영
충남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주간 운영
  • 박희경
  • 승인 2024.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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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11% 인상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원, 학기초 3월 신청이 유리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3주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에는 초, 중, 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라고 말하며, “학기 초부터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 집중신청기간: 3월 4일(월) ~ 22일(금), 3주간

-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복지로 등) 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확대 (전년 대비 평균 11% ↑)

◈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전년 대비 평균 60% ↑)

◈ 입학준비금 신규 지원( 연 1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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