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청년 → 전 연령으로 확대·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토부와 협력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는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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