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정비,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대상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7.7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 비용은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의 경우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은 철거에 필요한 예산 전액으로 확대된다.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서류는 읍·면사무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며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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