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910대 조기폐차 지원 확대
세종시, 노후경유차 910대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이병기
  • 승인 2024.03.03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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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 4등급 포함, 전년 대비 114% 증액된 910대 지원
- 14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세종특별자치시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등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는 약 300대의 4등급 차량, 약 600대의 5등급 차량, 그리고 약 10대의 건설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역

사업 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4% 증액되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및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12.∼2024.3.)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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