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이병기
  • 승인 2023.05.30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입소형 시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선 착용 의무 유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여부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