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와 도로사이 '전면공지', 야외테이블 시범 설치 가능
세종시 상가와 도로사이 '전면공지', 야외테이블 시범 설치 가능
  • 이병기
  • 승인 2021.09.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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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동(洞)지역 상업지역 상가앞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2곳) 공모
- 의회와 상인연합회, 5월 보행환경 및 상가활성화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 설치 개선 요구
-개선안, 3m 이상 보행 유효폭 확보하면 최대 2m 이내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 설치 가능

37만의 세종시민들이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도로(차도)는 좁고 인도(보행)는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 속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년 초 상가연합회와 세종시의회를 중심으로 '상업가로(商業家路) 전면공지(前面空地)활용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유럽풍 거리음식 문화를 허용하며 인천 송도지구와 성남 정자동 카페거리 처럼 사유지이며 공유지 처럼 묶인 1~3생활권 전면공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것.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며,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손현옥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상업가로 전면공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같은 규제와 관련 지난 5월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1~3생활권 상업가로(商業家路)의 전면공지(前面空地)활용 방안'을 주재로 규제 개선을 제안한바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시민자문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공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공지내 3m 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할 경우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폭 확보 시 전면공지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시는 전면공지 공간활용을 위해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범구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되며,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11월 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한 뒤 상가활성화 등 개선효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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