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 박성근
  • 승인 2021.05.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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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 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등...특별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충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4개 조항의 합의사항에 합의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5일 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18년 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48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에는 전문을 포함하여 284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확대 ▲학교근무자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 현실화 ▲특별휴가(경조사 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가족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 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병가일가 60일 유급 확대 등 조합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은 교섭대표를 포함하여 각각 10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여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오늘 단체협약 체결이 충남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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