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단 부동산거래 직원 1명 수사 의뢰
세종시, 스마트산단 부동산거래 직원 1명 수사 의뢰
  • 이병기
  • 승인 2021.03.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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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국가산단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 취득.. 13일 자진신고·취득사실 확인

세종시 연서면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기 직전에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세종시청 공무원 A씨가 13일 자진신고 했다.

지난 11일 이춘희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이후 첫 신고 사례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장인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17.6.29)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18.8.31)까지이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와촌리와 부동리외에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힐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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