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어가‧어업인 대상 융자·기계 수리 지원
충남도, 양식어가‧어업인 대상 융자·기계 수리 지원
  • 이병기
  • 승인 2021.01.2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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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최대 2억, 이동수리소 1인당 2회 20만 원 등
충남도수산자원연구소가 양식어가‧어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와 기계 수리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이동수리소 현장 모습 / 사진 : 충남도수산자원연구소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유재영)는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융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해면, 내수면)을 중심으로 어업 경영체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 당 최대 2억 원 이내 연리 1%이며, 기간은 2∼3년이다.

대상 사료는 건조 배합사료(EP)와 반건조 배합사료(SEP), 분말 사료 등이다. 다만, 외상구매 상환이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와 별개로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이동수리소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난사고 및 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어업인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직접 찾아가 1인당 2회, 회당 10만 원 내로 어선용 기관 또는 장비, 양식용 장비와 소규모 부품 등 어업용 기자재(연료유 및 엔진오일 제외)를 무상으로 교환‧수리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희망 양식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이동수리소 사업 희망 어업인은 오는 29일까지 각각 도 수산자원연구소(기술보급과 041-635-7859, 태안사무소 041-635-7893)로 신청하면 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5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42억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동수리소 사업의 경우 지난해 14개 시‧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1152척의 어선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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