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 등 단속 강화
세종경찰, 화물차량 적재물 위반 등 단속 강화
  • 이병기
  • 승인 2020.10.2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래, 자갈 등 싣고 적재물을 덮지 않거나 철근, 박스, 상자, 가구 등을 묶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세종경찰서는 물동량이 많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와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재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모래, 자갈 등을 싣고 적재물을 덮지 아니하거나 철근, 박스, 상자, 가구 등을 묶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이며, 싸이카와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고용주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제159조)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전 언론보도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사전홍보를 통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