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음식점·제과점, 자정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대전지역 음식점·제과점, 자정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이병기
  • 승인 2020.08.2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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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8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어 위한 선제조치 발표
- 수영장·키즈카페·스터디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집한제한조치.. 위반시 집합금지조치
- 허태정 시장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수칙 통해 위기 함께 극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 : 대전시 

대전시는 30일 0시부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매장내 판매 금지)하며, 수영장·키즈카페·스터디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며 또한 기존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오함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어를 위한 선제조치'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간곡히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를 물리치느냐”, “3단계로 상향 조치하느냐”하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발 감염병 확산이 대전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지난 14일 이후 오늘 현재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전시는 모두 24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스동안 대전지역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1일 11명, 22일에는 14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1일 최다 발생이후 6일째 한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전날과 이날 현재 하루 1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은 상황이다.

허 시장은 "우리 지역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감염병이 방역당국에 의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특성 상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단 1초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현재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오늘 수도권지역에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으며 우리시 또한 수도권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여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1차 목표를 설정하였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단계 발령 시 실행에 옮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의 2단계 통제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가 조치로는 ▶음식점등에 대한 심야시간(자정~05시)대 매장내 음식및 주류 판매 금지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등)등 이다.

시는 이날 추가한 시설을 포함,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밖에도 허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인원이 350명이 넘고 있다며 연락 두절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위반사실 발견 시 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어제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라며 "우리 시는 현재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조치 시행계획을 밝힌 허 시장은 거듭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허 시장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서 상향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대전시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감염병 안전위험 요인 발생 시 대전시청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7개월째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도 잊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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