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긴급 행정명령 발동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긴급 행정명령 발동
  • 이병기
  • 승인 2020.08.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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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외입국자와 확진자접촉자 각 1명..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참석자 코로나19 검사명령
세종시가 18일 확진자 2명 추가 발생등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춘희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세종시

세종지역에서 49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세종 51번 확진자는 해외입국 10대이며 52번은 성남 수정구 확진자(219번)와 접촉자로 추정된다.

세종시는 18일 오전 추가 확진자 발생과 최근 수도권발 확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참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1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한 10대로(도담동 거주),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에 따라 세종시에 도착한 이후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잠복기를 감안하여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였으며, 51번 확진자와 그 가족은 세종시에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2번 확진자는 20대로(고운동 거주) 인후통 증상이 있어 스스로 세종시보건소에 알려왔고, 17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일 새벽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 52번 확진자는 지난 14일경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219)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52번 확진자의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접촉자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동선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근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종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날자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무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금)~13일(목)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과 8월 1일(토)~12일(수)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며, 지난 8월 8일(토)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8월 15일(토)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이다.

위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은 오늘부터 21일(금)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긴급 조치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평균 100~200여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난 2월~3월 대구‧경북의 대확산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국가적 위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에 참석하실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에 협조해주시고 종교계에서는 모임이나 행사 때 발열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함께 섭취하는 것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리다"고 말하며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것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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