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 이병기
  • 승인 2020.05.2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6일까지 가입해야.. 미 가입시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충남도 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내달 6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세종방송
  • 제호 : 세종방송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1
  • 등록일 : 2008-07-31
  • 발행일 : 2008-07-31
  • 세종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로 54
  • 대표전화 : 044-865-7004
  • 팩스 : 044-865-8004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13번길 15-24(에덴힐 1층)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학미
  • 회장 : 송진호
  • 상임고문 : 이종득
  • 세종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세종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bkblue@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