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인구수 및 읍면동수 증가
- 지난 20대 총선보다 3천8백만원 증가
- 지난 20대 총선보다 3천8백만원 증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는 최대 2억1천5백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발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 또는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억7천7백만원) 대비 3천8백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인구수(219,064명 → 336,356명) 및 읍면동수(13개 → 19개)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운동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인구증가로 인한 선거구 분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관계로, 분구가 확정되면 각 선거구의 인구수를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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