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저소득 고령층 대상 공공실버주택 잔여 20세 세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인태)은 오는 20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올해 7월 준공되어 9월 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추가 모집규모는 전용면적 26㎡ 18세대, 33㎡ 2세대로 총 20세대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조치원읍 신흥샛터 1길 10-1)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내년 3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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