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리·통 규모 250~600세대 조정
세종시, 리·통 규모 250~600세대 조정
  • 이병기
  • 승인 2019.10.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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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조례 100~4,500세대까지 관할 가능하여 비현실적 지적에 따라 조정키로
- 연내 조례 개정통해 600세대 이상이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분리 또는 통합 추진.. 내년 시행
세종시가 리·통 설치기준 마련을 통해 이.통장 업무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 사진 : 세종방송 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통장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통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한명의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간 지역내 세대수 편차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발생하여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합리적인 리·통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 결과와 이·통장 의견,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적정한 리·통 규모를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로 마련하였다.

정해진 기준은 한명의 이·통장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할 세대수를 의미하며, 최대 기준을 낮춰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과소한 리·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앞으로, 하나의 리·통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기준 범위 내에서 각각 분리하거나 인근 지역과 통합이 가능해 진다.

현재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28개소, 250세대 미만인 지역은 15개소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의견수렴 등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청하면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이번에 마련된 적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리·통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세대수 기준으로 이·통장은 적정한 세대수를 관할하게 되며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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