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오염 해결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환경오염 해결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조례 제정 추진
  • 박성근
  • 승인 2019.09.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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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지원사업 추진, 행·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의 구체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이 신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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