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결산심사.. 초과 수입분, 위법 처리 지적
대전시가 하수도 요금을 과다 인상한 점이 의회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에 따르면, 결산심사를 통해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내외 정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결과 98.9%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 상 2017년도 279억원 적자분이 2018년도 23억원 이익으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2016년 18.4%, 2017년 19.9%, 2018년 12.5% 인상 등, 지난 3년간 총 50.8% 요금 인상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발견했다"며
"요금 인상한 결과 발생한 초과 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73억원이 흘러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3년간 임의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순세계이여금중 400억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은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 처분) 법규 위반 및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며 집행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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