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병기
  • 승인 2019.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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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심사규칙 기준 총 사업비 100억→300억원 이상으로 규제완화 개정 건의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1)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교설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관련기관의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실정으로, 이는 심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한정한 교육행정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가 수차례 재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와 재심사로 인해 사업 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각 시·도마다 교육여건이 다른 실정을 고려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 원으로 완화해 균형있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자율성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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