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박성근
  • 승인 2019.03.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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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요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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