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눈높이로 규제애로 11건 빗장 풀어
기업·현장 눈높이로 규제애로 11건 빗장 풀어
  • 이병기
  • 승인 2019.03.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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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현실괴리 규제애로 혁파

정부와 중소기업,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함께 얻어 내어 안건 선정의 타당성을 높였다.

주요과제 기업·국민 설문응답 비교
주요과제 기업·국민 설문응답 비교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해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 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높은 규제부담(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 이라며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 안건 해결사례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비고

1

탁주·약주·청주 총산도 규제
기준 완화

현행

맥주, 와인 등 과실주는 산도 제한이 없으나 탁주, 약주, 청주는 총산도를 제한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음

 

개선

주류의 총산 규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조치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19.)

식약처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 규제 적용폐지

현행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입지규제로 인해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원천적 불가

 

개선

안전상 위해가 없는 일부 업종의 영세 소기업에 한해 연구소 설립 제한 완화 방안 마련

 

* 조치사항 : 기초연구법 개정

과기부

3

문화재보호구역 푸드트럭 현상 변경규제 현실화

현행

문화유적지가 아닌 주차장 주변의 푸드트럭 입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절차 및 현상변경허가 이행규제로 창업부담

 

개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현상변경 적극검토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허가추진

 

* 조치사항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신청시 신속처리

문화재청

4

신기술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 기준 마련

현행

나사결합이 필요 없는 원터치 그라인더 신제품에 대해 무조건 적인 나사결합을 요구하는 전기 그라인더 기준으로 판매불가

 

개선

그라인드 연마재 체결방식을 나사구조가 아닌 커플러 체결이 가능토록 전기용품 안전인증(KC) 기준 개정

 

* 조치사항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국표원

5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현행

소규모 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최소 입주업체 수를 맞추기 어려워 협의회 구성 난항 및 지원 사업 박탈

 

개선

지자체 등 산단·농공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확대

* 조치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

6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시 구비서류 축소

현행

산업 및 농공단지의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시 관련 없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기업 부담불편

 

개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토록 개선

* 조치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7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농공단지는 경미한 사항 구분 없이 모든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 상당한 부담

 

개선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장으로 확대

* 조치사항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협업 추진(’18.11~)

산업부

8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현행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절차가 3개월이 소요되지 않으나 최소 재입국 가능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차질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방안 마련,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련법률 개정

* 조치사항 : 외국인심의위원회 심의(’19), 외국인고용법 개정(’20~)

고용부

9

지역개발 사업 구역 농지산지 부담금 감면기간 폐지

현행

농지 및 산지 부담금 감면 일몰기한이 1년간으로 짧아 사업지연 등 변수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

 

개선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관광단지 감면기간 2년간 연장

* 조치사항 :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림부

10

유턴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현행

유턴기업이 공장가동 후 지역정착을 위해 통상 23년이 소요되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에 불과

 

개선

국내복귀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사항 : 고용창출안정장려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19.1)

고용부

11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특례적용 대상 확대

현행

50인 초과 제조업체는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특례가 적용 되지 않아 숙련외국인력 활용애로신규일자리 창출 저해

 

개선

재입국 성실재입국 대상을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확대

* 조치사항 : 외국인고용법 개정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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